'자동 프로그램'으로 코인 시세조종…수억원 챙긴 투자자 재판행

'자동 프로그램'으로 코인 시세조종…수억원 챙긴 투자자 재판행

박진호 기자
2026.10.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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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최문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최문혁

자동 주문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11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상자산 투자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투자자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API를 이용해 이상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수법으로 11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PI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A씨가 API를 통해 제출한 이상주문의 행태와 실시간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A씨의 이상주문이 실제 시세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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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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