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탈세'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집행유예 확정

'회삿돈 횡령·탈세'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 집행유예 확정

양윤우 기자
2026.10.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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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0.20.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희열 전 세화아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인 유동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강정환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금형 제조업체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급여·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실제 거래가 없거나 거래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이용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별도로 진행된 조세포탈 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은 하청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미리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허위 설비개발 계약을 맺어 다른 회사에 자금을 보내는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수료 횡령과 허위 퇴직금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일부 업체와의 거래는 실제 거래 없이 서류만 꾸민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횡령·세금계산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골프장 보수공사비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적힌 금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10억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선 어음을 발행하면 돈을 갚을 의무가 생길 뿐 그 자체로 회사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금 포탈 혐의는 세목에 따라 판단이 갈렸다. 2심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회계에 반영해 영업이익을 줄이면 납부할 법인세도 줄어든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포탈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포탈은 세금을 탈루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등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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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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