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발생시 폐기물 긴급 처리후 비용 청구 가능할까…헌재 "합헌"

환경오염 발생시 폐기물 긴급 처리후 비용 청구 가능할까…헌재 "합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10.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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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폐기물 배출업자에게 처리 명령을 내리지 않고 폐기물을 먼저 치운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22곳이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주물 제조업체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매립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한 환경업체에 맡겼다. 환경업체는 이를 이용해 성토재를 만든 뒤 전북 익산의 폐석산에 매립했다. 이후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익산시는 2021년 폐석산에 방치된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덮는 공사 등을 진행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치명령을 내리지 않고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해야 할 일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대신 처리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후 익산시는 비용을 폐기물 배출업체들에 청구했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냈다.

이들은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폐기물을 매립했는데도 2019년 개정된 새 법을 적용해 사전 명령 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법에 따라 먼저 처리 명령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업체들의 신뢰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업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폐기물이 법 시행 전에 매립됐더라도 이후까지 방치된 상태가 이어졌다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환경보전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폐기물 처리 의무에 관한 법적 규율이 강화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 토양과 수질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데다 복구 비용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침출수 누출이나 화재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사전 명령과 이행기간 부여가 신속한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전 명령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익이 사업자들의 신뢰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업체들이 함께 청구한 행정청이 비용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조회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조항이 관련 소송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각하란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아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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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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