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폭행 등 혐의로 피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35·본명 이승현)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의 법률대리인 윤재빈 법무법인 수림 변호사는 23일 "승리는 소주병을 사람에게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가격한 적이 없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누군가를 해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8월8일 오전 6시쯤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면식 없던 남성 A씨(고소인)가 승리를 알아보고는 테이블로 다가와 합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승리는 거절했지만 A씨는 "제안할 사업이 있다"며 빈자리에 앉았고, 비켜 달라는 승리 일행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결국 언성이 높아지며 감정이 격해진 승리가 테이블 위 소주병을 집어 들었다는 게 윤 변호사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승리가 당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고소인의 도발에 따른 감정적 마찰이었을 뿐, 소주병을 상대에게 휘두르거나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란에도 당시 술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다고 한다. 연락처도 주고받아 며칠간 사업 얘기를 이어가던 A씨는 갑자기 특수협박과 특수감금 등을 언급하며 승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는 승리 측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승리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팀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도 퇴출당했다. 이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2023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