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와 뉴진스 곡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 사이 벌어진 소송전의 2심에서도 소속사 측이 승소했다. 뉴진스의 노래 ETA의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돌고래유괴단이 10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는 29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항소 비용 중 어도어-돌고래유괴단 사이의 비용은 각자가, 어도어-신 감독 사이의 비용은 어도어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용역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영상 게시 전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의 구두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민희진 대표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추가하고 나아가 애플의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건 어도어와의 용역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돌고래유괴단에 10억원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약벌의 범위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약벌 10억원을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논리가 다르다"고 했다.
1심은 용역 대금 20억원의 2배인 40억원의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어도어가 청구한 10억원을 인용했다. 하지만 2심은 위약벌 40억원의 1/4 수준인 10억원 범위내에서만 위약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위약벌의 범위가 10억원을 넘어갈 경우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돌고래 유괴단이 2024년 8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는 사전 합의 없이 게시된 영상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반면 신 감독은 민 전 대표의 구두 협의를 거쳐 게시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의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1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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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어도어 측이 청구한 11억원 중 신 감독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하고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 감독이 민 대표로부터 구두 동의를 얻었으므로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감독이 어도어의 영상 삭제 요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어도어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단 주장도 기각됐다. 1심은 "게시물의 일부 표현이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표현들만으로 어도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신용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