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결혼 전 아내 강간하며 촬영… 혐의 추가

'송파 장모 살해' 김성우, 결혼 전 아내 강간하며 촬영… 혐의 추가

이소은 기자
2026.10.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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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별거하던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26살 남성 김성우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결혼 전 아내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성우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김성우는 지난해 11월 수원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이후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김성우는 A씨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직후에는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까지 이동했다가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성우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A씨를 상대로 18차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장모 살해와 아내 납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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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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