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여성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무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과거 한 음악 전문 채널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유명 보이그룹 여러 팀의 안무 제작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