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에게 공소청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은 이날 의정부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피해 아동은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들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고 있고, 뉘우침 또한 없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과정에서 일부 체벌한 사실이 있지만 그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방법으로 훈육한 것을 반성하고 있고, 체벌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A씨와 공모해 학대하거나 체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저는 어린 나이에 아내와 아이 4명을 낳고 사랑을 가득 주며 키웠다. 아이가 올바르진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타이르기도 하고, 체벌하거나 벌도 세웠다. 그런 훈육 방식이 죄라면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아이를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내팽겨치지 않았다. 아내와 남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씨는 "나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어리석었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3살 C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치는 등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및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군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본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뇌부종으로 숨졌다.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확보한 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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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C군을 8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의 범행을 용인한 혐의도 있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