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갑질' 행정심판 앞두고…공무원노조 "해임 유지해야"

'용산구의회 갑질' 행정심판 앞두고…공무원노조 "해임 유지해야"

김서현 기자
입력 2026.11.05 14:3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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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9일 예정…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전국공무원노조 용산지부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A씨의 해임 처분 유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용산지부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A씨의 해임 처분 유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공무원노조.

행정심판 절차를 앞두고 있는 용산구의회 전문위원 갑질 사건과 관련,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이 해임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며 "전문위원 A씨의 해임은 피해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서 계약직 직원 등에게 "지잡대 출신",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용산구청 감사과는 지난 6월29일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A씨는 이튿날 직위해제됐다. 이후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는 7월28일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직위해제 취소와 해임 처분 취소, 해임 집행정지 등 3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해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해임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진행 과정에서 피해 직원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용산구의회 등 관계 기관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가해자가 해임 처분에 불복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전문위원의 대면·접촉이 없도록 살피고, 필요 시 업무 조정과 심리적 지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실질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대표도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난 5월 갑질심의위원회로부터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공무원노조 용산지부는 지난 3일부터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A씨의 해임 처분 유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청 직원 995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피해자 보호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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