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1위인데 성과급 0원?...소송 건 前우체국장, 판결은

경영평가 1위인데 성과급 0원?...소송 건 前우체국장, 판결은

오석진 기자
입력 2026.11.09 07: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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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하등급 부여 위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이혜수 기자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우체국을 이끌고도 개인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해 소송을 낸 전직 우체국장이 승소했다. 법원은 성과와 성과평가의 등급에 합리적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전직 우체국장 조모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조씨는 지난해 4월 문자로 성과급 미지급 통보를 받았다. 2024년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공무원보수규정상 C등급의 성과연봉 지급액은 기준액의 0%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는 신청기간이 도과했으며 해당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씨는 자신이 있었던 우체국이 경영평가에서 1등급 1위를 했고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해 직무수행 능력 평가의 모든 평가요소에서 매우 우수·우수 등급을 받았는데도 성과급이 지급 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씨 손을 들어줬다. 과기정통부는 조씨가 근무하던 당시 경영수지 개선도와 우편매출액의 목표 달성률이 각각 97.9%·99.5%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고 연가 사용률은 36.7%, 전년 대비 초과근무 감축률은 0%에 그쳤다며 해당 평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조씨가 있던 우체국에서 장애인 직원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조씨가 개인 골프일정으로 노사 갈등을 초래한 점 △조씨 본인이 보험관리사 연수 대상자를 추가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팀장을 비정기 전보시키기도 한 점 등을 최하위평가의 근거로 주장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기정통부가 주장한 사정은 공무원성과평가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한 최하위등급 부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하위 등급 부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이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 처분도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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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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