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FA 미체결 후 해외 진출 선수 '복귀 시 보상 규정' 확정

KBL, FA 미체결 후 해외 진출 선수 '복귀 시 보상 규정' 확정

박건도 기자
2026.08.28 10:5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KBL은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구단주를 홍의락 구단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회에서는 FA 미체결 선수가 해외 리그 진출 후 복귀하여 타 구단과 계약할 때 당시 보수 순위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2026-2027 경기규칙과 대회운영요강 및 유니폼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KBL 로고. /사진=KBL제공
KBL 로고. /사진=KBL제공

KBL(한국농구연맹)이 임시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구단주 변경 및 FA 해외 진출 선수 복귀 규정 등을 확정했다.

KBL은 2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2기 제1차 임시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구단주를 홍의락 구단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함창식 안양 정관장 단장의 KBL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이사회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 협상 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FA 계약 미체결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한 뒤 KBL에 복귀해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미체결 당시 공시됐던 보수 순위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다만 해외 진출 이력이 없는 선수는 3년이 경과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KBL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2026-2027 경기규칙과 대회운영요강, 유니폼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