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 마련... 체육단체 정상적 업무수행-직원 보호 위한 체계 구축

대한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 마련... 체육단체 정상적 업무수행-직원 보호 위한 체계 구축

안호근 기자
2026.09.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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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기관의 명예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기관 대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조치와 직원 대상 폭언·폭행 발생 시 상담 및 업무조정 등 보호조치 실시를 골자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지침을 회원종목단체 등에도 공유하여 체육단체들이 자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월 7일 진천국가대표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찬 출발을 알리고 있다. /사진=강영조 선임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월 7일 진천국가대표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찬 출발을 알리고 있다. /사진=강영조 선임기자

대한체육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준비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26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기관 및 직원 보호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체육회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위법·부당행위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한체육회의 명예·신뢰 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업무방해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침에서는 위법·부당행위를 기관 대상과 직원 대상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기준을 구체화했다. 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조작자료 유포, 업무방해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원 대상 폭언·협박·폭행 등이 지속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응대를 종료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직원에게는 상담·업무조정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민원, 신고·제보, 의견표명이나 비판 등 적법한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위법·부당행위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허위성, 고의성, 업무방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도 공유해 각 단체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자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정당한 민원과 비판 등 적법한 권리행사는 존중하되,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소속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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