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IPO투자, 이렇게 하라"

[기고]"IPO투자, 이렇게 하라"

김준형 기자
2002.02.14 11:34

[기고]"IPO투자, 이렇게 하라"

-최경희/대신증권 명동지점 업무팀장-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식은 잘만하면 은행 금리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주가 급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막상 뛰어들기가 쉽지않다. 부동산 시장이 최근 부상하고 있지만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시중 금리를 뛰어넘는 수익을 올릴만한 투자처는 어떤 곳이 있을까?

 무위험 투자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대안이 될만한 투자로 공모주 청약을 꼽고 싶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방법만 알면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최고 청약한도 100%까지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자격을 맞추는 방법

 각 증권사마다 공모주 청약 자격 기준이 틀리다. 예를 들어 대신증권의 경우 청약에 나서기 전 3개월간의 주식평잔이 1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단 거래소 상장 공모의 경우 거래소 주식, 협회중개시장(코스닥)공모의 경우는 코스닥 주식으로 평잔을 충족해야 함) 예전에는 예탁자산(현금, 주식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공모주 청약 자격을 부여했으나 올들어 주식평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적용기준은 올해 1월1일 이후 유가증권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 청약분부터 적용된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공모주 청약 전 3개월을 일별로 나누면 최장 92일이 되기 때문에 9200만원(100만원×92일)의 주식평잔이 있으면 청약에 나설 자격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2월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11월1일~1월31일 동안에 주식평가액이 9200만원이 되면 대신증권에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또 9200만원어치의 주식을 하룻동안 보유해도 청약 자격을 받게 된다. 주식평잔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계좌에 있는 주식을 입고하든 매수하든 상관없다. 단 주식을 매수할 경우 매수 시점이 아니라 결제가 완전히 이뤄지는 3일 후부터 잔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주식평잔을 맞추면 청약한도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대신증권의 경우 주식평잔이 1000만원 이상이면 청약한도의 100%까지 청약할 수 있다. 주식평잔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70%까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일 경우 30%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즉 자격요건만 갖추면 기본적으로 청약한도 30%까지는 청약할 수가 있어 청약한도가 1만주일 경우 3000주까지 할 수 있다.

 청약한도 1만주 모두 청약하기 위해선 주식평잔이 1000만원 이상이 돼야한다. 따라서 92일간 매일 주식평가액을 1000만원이상으로 유지해서 9억2000만원의 잔고를 유지하거나 또는 9억2000만원어치의 주식을 하룻동안 보유하면 된다.

 ◇수익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

 청약자격을 잘 갖춰 100%까지 청약을 하더라도 종목을 잘 고르지 못해 첫날 하한가에 들어가면 헛장사를 한 셈이다.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신문에 나오는 청약일정을 메모해서 종목, 날짜, 주간사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목을 잘 골라야한다. 청약하고자 하는 종목이 어떤 업종에 종사하며 본질가치, 자산가치, 수익가치, 매출액, 자본금 등 재무제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최근 공모를 마치고 거래되는 종목을 보면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이 낮은 종목보다 수익률이 더 안정적이다.

 발행가에 비해 수익가치나 본질가치 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낮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발행가에 비해 수익가치가 높으면 좋고, 구주 100%가 보호예수 지정된 종목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보호예수 지정여부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현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업종인지를 생각한다면 금상첨화.

 한 주라도 더 배정을 받기 위해서 주간사 및 경쟁률, 청약한도, 청약단위 등을 알아봐야 한다. 첫째 배정물량의 경우 주간사가 50%를 가져가므로 주간사에서 청약하면 배정주수를 높일수 있다. 둘째 경쟁률을 따져봐서 경쟁률이 낮은 곳에서 청약을 할수록 배정주수를 높일수 있다. 셋째 경쟁률, 물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청약 단위가 낮은 곳에서 청약하면 청약하고자 하는 자금을 최대한 투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을 통해 받은 주식을 언제 매도하는냐 하는 것이다. 등록 첫날 상한가에 진입하고 상한가에 매수잔량이 많으면 다음날도 높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자신이 일정한 수익률을 정해놓고 그 수익률 이상에서 욕심내지 않고 적절히 매도하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효과적인 청약방법

 첫째 청약 마지막날 경쟁률을 따져보면서 청약을 한다. 시간 단축을 위해 증권사가 모여있고 은행까지 주위에 모여있는 곳이면 청약 장소로 제격이다.

 둘째 시간이 촉박하므로 집에서 미리 청약서를 작성하고 투자자금도 준비해 온다. 청약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청약 마감시간을 확인해 경쟁률 따지다가 청약을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청약 노트를 별도로 준비해 종목별로 청약일, 환불일, 상장일을 점검하고 얼마 이상에 매도하면 적정한 수익률인가를 기록해 둔다.

 넷째 등록이나 상장 후 주식을 매도해 번 순이익금(대출이자, 은행이자 등을 뺀 금액)을 별도의 통장(MMF 등)에 예치하면 수익금을 한 눈에 알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모주 청약자격을 갖춰야만 청약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각 증권사의 청약자격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격을 만들어야 한다. 또 동일명의로 동일종목에 청약할 경우 이중청약으로 무효가돼 한주도 배정을 못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공모주청약을 통해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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