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Repo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기고]Repo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02.03.13 12:37

[기고]Repo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각종 단기금융시장의 연결고리가 될 장내Repo시장이 지난 2월 25일에 개설됐다. 선진금융시장을 지향하는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Repo시장은 없어서는 안될 시장이다.

다만, 정부와 증권거래소의 노력으로 탄생한 Repo시장이 개설된 지 며칠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호가상황이 기대에 못 미치자 벌써부터 여러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Repo시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이미 결정된 Repo거래에 관한 과세 및 회계처리지침을 반영하여 시장참가자의 전산시스템이 조기에 구축돼야 한다. 채권거래의 특성상 전산시스템의 지원 없이는 매매채권을 관리할 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호가부진도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과세회계처리에 대한 후선부서(Back-office)가 구축되는 3~4월까지는 인내를 갖고 시장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종래 Repo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과세문제의 개선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Repo매수자가 매수채권을 현물로 처분할 경우 처분기간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세하여 이를 원소유자가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납세나 세액공제신청시 중개기관의 자료로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했다. 그간 매매의 연결고리를 따라다니면서 연쇄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고민해 왔던 부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거래소가 증권거래법상의 결제기관으로서 결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중앙집중상대방(CCP:Central Counter Party)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참가자는 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대한 걱정없이 Repo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만들어졌다. 또한 채권을 제 날짜에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스퀴즈리스크(Short Squeeze Risk)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포함한 현금결제제도를 둬 시스템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거래조건의 표준화, 장내익명거래, 결제에 있어서 중앙집중상대방의 기능 등에 대하여 이것들이 Repo거래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Repo거래의 약 80% 이상은 사실상 거래소시장과 동일한 스크린으로 조직화된 시장(IDB)에서 표준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결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CCP를 통한 결제처리를 선호하고 있다. 표준화된 거래방식은 연계시장간 차익거래를 위한 필수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거래소 Repo시장은 국제표준에 따른 선진적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내금융시장의 관행은 위험관리와 채권투자전략에 있어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참가자도 선진 금융시장에서 일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시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신시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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