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자자보호원` 설립을...

[기고]`투자자보호원` 설립을...

2002.04.08 12:34

[기고]`투자자보호원` 구축 시급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은 시장경제의 존재여부이고 시장경제의 중심에 주식시장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이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이에 상응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객장에 TV 카메라를 들이대면 모두가 얼굴을 가린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자 자신들도 주식투자에 별로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지만 개미투자자들은 기업으로부터는 소액투자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하였고 작전세력으로부터는 봉취급을 당해왔다. 더구나 투자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목표로 삼아야할 감독당국으로부터도 투자자보호는 관심 밖이었다.

건전한 주식투자층이 존재하여야 중산층이 형성된다.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사회가 안정되고 안정된 사회가 뒷받침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건전한 투자층의 육성은 자본시장에 국한된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기업선 무시, 작전세력엔 봉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에 너무 소홀히 해왔다. 투자자 보호에 아무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주식시장에는 건전한 투자자는 없고 작전세력만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를 단속하는 채찍과 투자자 보호라는 당근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투자자보호는 소비자보호 및 자연보호에 못잖은 중요한 문제이다. 소비자보호 및 자연보호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활동은 거의 없고 투자자보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활동하는 민간단체는 더구나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투자자보호를 전담하는 가칭 투자자보호원과 같은 조직의 구축이 시급하다. 투자자보호원은 투자자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투자자보호를 지향하여야 한다. 투자자 교육내용을 예시하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노후대비 재무설계 교육 그리고 투자자가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제도 교육 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투자자보호원은 투자자를 대신하여 법적 분쟁조정 및 해결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의 운용재원은 주식위탁매매수수료 또는 운용수수료중 일부를 출연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향후 기금적립으로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분쟁 해결 등 전담 조직 세워야

투자자보호가 제자리를 잡아가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자연히 올라간다. 투자자의 신뢰가 제고되면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불문가지이다.

주식시장 특히 투자신탁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아직도 요원하다. 선진화된 주식시장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돈을 맡기기보다는 직접 주식을 운용하여야 안심할 수 있다는 개인투자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이의 착실한 이행이 보장될 때 투자자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운동이 증권업계 및 투신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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