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건교부 뭐하나

건설교통부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의 선착순 분양금지` 대상을 미분양분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미분양분의 선착순 분양을 실시한 건설업체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건교부는 지난 3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을 받기 위해 밤샘 줄서기에 조직폭력배까지 동원되는 등 투기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막기 위해 선착순 분양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반한 업체들에겐 3년동안 공공주택용지 공급을 제한 등 강력한 제재책도 동원했다.
건교부는 지침을 도입한 이후 선착순 분양금지로 3개사가 걸려 들었지만 아직 어떤 제재도 못하고 있다.
첫 사례로 건교부에 통보된 S사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조사만 진행중이다. S사는 미분양분을 선착순 분양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분양(선착순분양)을 해도 좋다는 유권해석까지 들었다고 항변한다.
그래서 건교부의 이번 금지대상 확대 움직임은 오직 건설업체 제재를 통해 정책의 합리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분양분의 선착순 분양이 규제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면 어느 누구나 아무런 규제없이 미분양분 중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대상 등의 문제는 분양받는 사람의 문제이지 분양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아파트보다 훨씬 규제가 덜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에 대해 미분양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금지한다니 무슨 뚱단지 같은 발상인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권전매제도나 양도세 감면조치를 도입할 때는 언제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미분양분 선착순 분양은 왜 규제하려 하나.
건교부는 이런 일 말고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아직도 미제로 남아 고민중인 판교신도시 개발문제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