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정공시제도의 모호성
다음달 1일부터 공정공시(FD:Fair Disclosure)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공시제도란 기업이 애널리스트 등 특정집단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한경우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도 즉시 공시토록 의무화한 것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당국은 상장.등록사들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 이 규정안에 공정공시 위반자에 대한 금전 및 인사상 불이익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공정공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공정공시 적용 예외 대상이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행 초기 빚어질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증권거래소가 배포한 공정공시제도 시행관련 질의응답 자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언론사에 한해서만 공정공시제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전국으로 보급되지 않는 언론사의 취재내용은 '일반대중'에게 알려진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방언론사의 공정공시제도 예외적용대상 제외 논리인 '일반대중'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증권거래소는 이 규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고 29일 지방지도 공정공시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공시 제도가 시행되고 실제 위반업체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모호한 운영기준에 대한 논란이 또 일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는 기업들의 무조건적인 `몸사리기'나 기업정보에 대한 우위가 없어지는 애널리스트들의 활동 제약 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일반대중의 알권리 충족과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되는 공정공시 제도. 시행 사흘을 앞두고 부족한 준비로 우와좌왕 허둥대는 당국자들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임지수 기자 l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