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CP 위법, MMF편입 금융사 제재
이른바 옵션 기업어음(CP) 매매가 금지되고, 이를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해온 금융회사들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옵션CP 매매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관련법규 위반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옵션CP란 만기 1년 미만(주로 3개월짜리) CP에 대해 만기를 1~3년간 자동 연장해주기로 발행-인수 기관간 이면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CP를 말한다. 카드사들은 장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시장평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쳐주는 대신 이같은 이면계약을 체결, 사실상 장기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금감위는 옵션CP의 실제 만기는 1~3년으로 볼수 있어, 이를 MMF에 편입한 투신운용사는 편입 신탁자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90일이내(국채·통안채 포함시 120일, CP는 1년이내)로 제한한 관련규정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옵션CP를 중개한 증권사가 이면계약을 맺으면서 위약금 약정을 체결한 경우가 많아 일체의 보증행위를 금지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같은 거래를 기록하지 않은 것 역시 부외거래를 기록 유지토록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늦어도 9월말까지 관련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법규위반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드회사와 은행은 명시적 제한사항이 없어 제재조치를 내릴수 없는만큼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션CP에 대해 증권사의 중개와 투신사의 인수를 금지하도록 행정지도, 옵션CP의 발행과 유통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옵션CP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옵션CP약정의 사법적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자율해결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MMF에 포함된 옵션CP의 강제 편출과 같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카드채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월 8조원대로 파악됐으나, 현재는 2조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채 만기연장과정에 옵션CP가 포함됨에 따라 사실상 CP약정은 무효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옵션 CP등 편법발행을 막기 위해 CP발행정보의 공시를 강화하고, 등록발행 제도 도입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