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불법 채권추심이 많은 이유는?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왜 근절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지난 주 신용불량자 관련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그때 만난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신불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채무자들이 불법 추심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분이 내놓은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추심 직원들은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신용정보업체에 몸을 담고 있지만 대부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가는 개인사업자라는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추심직원이 폭언과 같은 불법 추심행위를 하더라도 그 직원이 몸담고 있는 추심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직원만 회사를 그만 두는 선에서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추심직원들의 이직률이 다른 직종에비해 엄청 높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용정보업체와 추심직원간의 이런 계약관계는 구조적으로 불법 추심행위가 일어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심직원들은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성과를 올리려 하고, 신용정보업체 역시 회수율이 높아야만 수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력하게 불법 추심행위를 단속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신용정보업체 입장에서도 물론 할 말이 많습니다. 채무자들이 갈수록 지능화돼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묵묵부답이거나 말 그대로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다고 합니다. 추심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너무도 뻔뻔스럽게 나오는 채무자에게는 흥분한 나머지 욕설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일부로 화를 돋구는 채무자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면서 양심 불량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나아가 신용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용상담사 자격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격 제도를 통해 추심직원들의 자질을 높임으로써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