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이럴땐, 이렇게①-얼마나 보낼수 있나

해외송금 이럴땐, 이렇게①-얼마나 보낼수 있나

한현우 외환은행 이민전담쎈타 팀장
2004.06.04 14:13

해외송금 이럴땐, 이렇게①-얼마나 보낼수 있나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해외이민과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올들어 증여성 송금이나 재외동포 재산반출, 해외이주비 등을 통해 외국으로 유출된 돈이 4월까지 5조2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과 이민자가 늘면서 해외송금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산 반출이 아직 완전 자유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송금때 정확한 절차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외로 개인거래 송금때 적정 지정항목에 의한 거래, 예를 들어 개인 증여성 송금,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해외 이주비 송금, 재외동포 국내 재산반출 등의 지정항목 형태에 의하여 가능하다.

오늘은 각 사례별로 송금방법과 한도금액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Q) 캐나다거주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

외국환관리규정상 개인(증여성)송금은 2002년 07월 한도제한이 모두 풀렸으나 개인 1인당 연간 해외송금액이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동 전산 통보된다.

다만 송금액이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사유로 국내의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송금하는 것은 불법 혐의거래로 인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Q) 현재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2명을 동반한 부모다. 미국에서 학비,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국내 자금을 송금 받고 싶다. 송금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금액은?

해외유학생 송금업무는 국내 하나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하며 필요서류는 유학생의 여권사본, 입학허가서 혹은 재학증명서 사본 등이다. 단, 유학생자격기준은 6개월 이상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영위하여야 하며,초등학생도 유학생 범위에 포함된다.

Q)1년전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 해외 이주비를 가져올 수 있는 유효기한과 금액한도?

해외 이주비의 반출 유효기한은 외교통상부 발행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이주비 반출 한도는 제한이 풀렸으나 세대당 이주비 반출총액이 미화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주비의 반출은 국내 하나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반출이 가능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Q) 5년전 미국으로 이주한 해외교포이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국내부동산을 최근 처분하였다. 이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가려면?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시민권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원할한 현지 정착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국내 부동산매각대금 및 본인명의 국내 원화예금-신탁관련 원리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반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절차 또한 국내에 하나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부동산매각자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금액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다음 편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사인 해외 이주비 송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밖에 자세한 정보는 머피컨텐츠 홈페이지(www.worldok.com)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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