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기록을 국정감사중에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한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회의를 열어 다음달 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중 여야 의원 4명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제출을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으나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관계 당사자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감사중 국회의원이 종결된 수사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데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 지검장이 "위원장께서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기록 공개 절차를 밝혀 법사위 회의에서 이같은 공개 청구가 결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경찰청 과거진상규명의원회의 유서대필사건 수사·공판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오는 12월 시행되면 제3의 기구의 사본 제출 요구에 응하겠다"며 거부한 바 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민련 간부 강기훈씨가 동료인 김기설씨의 분신을 방조하고 유서를 대신 작성한 '자살방조범'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한편 법사위는 과거 2002년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도청을 당했다며 당시 신건 국가정보원장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도 같은 방법으로 열람키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