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게 금전 배상해야"...서비스 금지 자체는 안돼
포털사이트가 인기 연예인들의 사진을 검색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티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무단 이용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제공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이번 결정으로 해당 연예인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혀 포털사이트의 사진 제공 서비스 금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21일 연예인초상권 전문업체 인티그램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사진복제 및 전송,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자료만으로 사진의 저작권자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나 "피신청인의 연예인들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네이버가 개별적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연예인 사진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연예인들의 초상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티그램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예인 사진의 저작권자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색 서비스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의 행위로 인해 연예인의 대외적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권리 침해에 따른 금전 배상을 통해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기연예인 수십명으로부터 초상권 이용을 위임받은 인티그램은 지난 9월 포토앨범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연예인 사진을 제공하는 네이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