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기훈씨 사건 경찰발표 강력 반발

檢, 강기훈씨 사건 경찰발표 강력 반발

양영권 기자
2005.12.16 14:03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16일 김기설씨 분신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과 관련, 검찰이 "터무니없는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말도 안되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검찰을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며 "이미 이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는데 경찰이 법원을 대신하려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평하고, "경찰 조사가 진실을 확인해준 거라고 볼 수 없으며, 법 절차에 따라 재심에 의해 가려질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중간조사발표를 통해 검찰이 사건 발생 당일부터 '유서 대필'로 미리 결론을 내려 두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김씨 사망 당일 작성된 압수조서에 강기훈씨가 자살방조 피의자로 특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참여한 바 있는 현직 검찰 간부는 "사망 당일 압수수색을 통해 글씨를 여러 개 찾아왔는데, 그중에 의미 있는 글씨를 모아 수사 기록을 작성했다"며 "강씨를 처음부터 자살방조자로 몰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기설씨 분신 사건은 1991년 5월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간부 김기설씨가 정권 타도를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검찰은 김씨의 동료 강기훈씨를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강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