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가 필요없어질 환경 조성에 노력"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경쟁제한 심사와 관련 시장점유율 20% 이하로 경쟁제한성이 낮은 경우는 정형화해 절차를 30일이내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기업결합후 30일을 경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자동승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경쟁당국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해 기업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해당 사업자는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른 이미지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소비자, 중소기업 등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로는 △사전심사청구제, 자율준수프로그램 등 민간자율 확대 △카르텔 감시 강화, M&A 심사 효율화로 시장경쟁 촉진 △제조·건설, 서비스업 등 9만개 업체 대상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을 꼽았다.
특히 폐지요구가 일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이 제도가 필요없게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와 내년 노력하겠다"며 "촐총제 졸업을 통해 민간 자율로 순환출자 폐해 방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기업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계열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사전신고 대상은 대부분 법상 처리기한 30일이내에 처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외 사후신고 대상인 작은 회사들의 기업결합은 연간 600~700건에 달해 처리하는 데 수개월이상 소요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대상중 경쟁제한 우려가 낮으면 심의 처리기간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전체의 60%이상은 20일 이내, 대부분을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이하면 심사를 면제하거나 수직·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정비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기업결합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5~35%이하인 경우 심사를 간소화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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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형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계량경제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해 전문성 있는 심사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올해 M&A 심사기준을 개정할 때, 대외 개방추세를 감안해 수입물량, 진입장벽 정도 등 해외 요인도 적극 반영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개 업종을 중점 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지위남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장기간 고이윤, 저개방적 특성을 지닌 5개 업종과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업종 등이 대상이다.
중점감시행위 유형은 경쟁사업자 배제, 사업활동 방해, 가격남용, 소비자 이익저해, 진입장벽 등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조사정보 유출을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밖에 지식관리시스템(KMS)을 발전시켜 사건접수부터 소송까지 '업무프로세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위원회 심결 뿐 아니라 소송자료까지 전 직원이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신고인은 휴대폰을 통해 사건 접수 등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자동통보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위원장과 네티즌이 직접 만나 토의하는 과정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생중계하거나 포털 검색서비스, 블로그 등을 활용해 소비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