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운용 배타적판매권 해석 모호해 운용사간 '공방'…금감원 분쟁조정 번져
자산운용업계가 '매월분배형펀드'에 대한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6개월간 매월분배형펀드의 독점판매권을 얻었으나 다른 운용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맞불을 놓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지난주 매월분배형펀드인 '칸서스 뫼비우스 블루칩 투자신탁'의 배타적판매권을 인정해달라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매월분배형펀드는 펀드 수익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어 퇴직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투신운용과 SH자산운용 등도 비슷한 시기에 펀드 출시를 준비했으나 칸서스자산운용이 독점판매를 인정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논란의 쟁점은 매월분배형펀드의 배타적판매권 인정범위다. '칸서스 뫼비우스 블루칩 투자신탁'은 매월 투자원금의 0.7%를 지급하고 운용 이익을 적립식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또한 펀드 가입일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즉 2가지 요건에 대해 독점판매를 인정 받은 것.
유사 상품을 준비중이던 한국투신운용은 지난 1월 배타적판매권 인정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며 자산운용협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협회는 2월말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독점적 판매를 인정한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칸서스자산운용은 타 운용사 상품이 자사 펀드의 2가지 기준 중 1개만 같아도 판매돼선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따라서 한국투신운용과 SH자산운용의 매월분배형펀드는 분쟁조정이 마무리될 때 까지 상품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칸서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배타적판매권을 인정한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이의제기 후 1개월안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검토도 안한 채 기각시켰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배타적심의는 자산운용협회 자율사항이므로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이상 분쟁조정 대상 여부에 해당되는지 등을 따져본 뒤 결론지을 계획이다.
매월분배식 펀드는 2002년 11월에 랜드마크자산운용에서 '이익배당 알파펀드'로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상품개발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배타적판매권의 심의 자체가 독창성 여부를 판단할 때 주관적일 수 있어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