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리뷰 7ㆍ8월호, 상장사 600여개 분석
소액주주 권리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가 기업들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총액과 거래금액이 최근 3년간 늘어나 기업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22일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리뷰' 7ㆍ8월호에 따르면, 상장기업 600여개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수가 지난 2002년 58개사(9.34%)에서 지난해 49개사(7.23%)로 줄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요청하면 이를 실시, 득표를 많이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 6월 도입됐다.
CGS는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을 삽입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CGS는 기업들의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 출자총액'이 지난 2003년 평균 16.6%에서 지난해 21.35%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대비 계열회사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28.60%에서 31.64%로 늘어났다.
CGS는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많을수록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거래조건이 시장가격과 괴리돼 기업가치에 손상을 줄 수 있다"면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공시사항이 영문으로 나오는 비율은 1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GS는 "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증가한 외국인 지분을 고려하면 주요공시사항에 대해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공시해서 국내주주와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