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업체인 교원과웅진씽크빅(1,104원 ▼5 -0.45%)이 방문판매업 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교원과 웅진씽크빅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방문판매업 업체로만 신고돼 있어 다단계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은 5∼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의 빨간펜 부문 대전 사학단은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춰두고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추천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멘토수당'을 지급했다.
웅진씽크빅의 서울1지역본부도 7단계의 판매조직을 갖춰놓고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하이어링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영업, 소위 '무늬만 방문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방문판매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