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기게임과 신규게임을 묶어 팔아 온웹젠(12,250원 ▲120 +0.99%)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PC방을 상대로 거래강제 행위를 한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지난해말 신규 온라인게임 '썬'(SUN)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인기 온라임게임 '뮤'(MU)를 '썬'에 묶어 통합요금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뮤'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지도와 수익창출력이 떨어지는 '썬'도 함께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 2만개 PC방 가운데 약 90%가 뮤에 대한 이용계약을 맺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기게임을 구매하려는 PC방 업주들에게 신규게임까지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로 PC방 업주들의 게임 구매가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