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訴) 없이도 악플러 정보요구 vS '인터넷을 없애자는 것' 반발
굳이 소송을 제기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포털에 '악플러'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지난 6일 황우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인터넷 게시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을 시,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게재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핵심이다.
서비스제공자는 신청자의 '소명 이유'가 타당하다면 7일 이내에 그 신원을 알려줘야한다. 만약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를 강제하도록 하는 청구를 낼 수 있다.
기존 현행 법률에는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할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제약받아왔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그러나 신청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요구가 남발할 수 있다. 또한 법안 자체가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신상정보를 빼내 범죄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이번 법률안은 인터넷을 아예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면 형법 등에 호소해 사법적 절차를 밟아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누구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실명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