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조선사, 신용등급 조정 불가피"

"C등급 건설·조선사, 신용등급 조정 불가피"

김은정 기자
2009.01.20 17:26

국내 신평사, 워크아웃 신청 이후…금융시장 파장 클 듯

이 기사는 01월20일(17:11)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은행연합회의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결과 발표에 대해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해당 기업들의 신용등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투자적격 등급 기업 중 C등급(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어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는 20일 “C와 D등급으로 분류된 업체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적용되는 업체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이 마무리되면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례에 비춰볼 때 기촉법 대상 기업들은 통상 CCC부터 C 사이의 등급을 부여 받았다”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투자등급이 포함돼 있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등급 조정이 이뤄지면 해당 채권의 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채권 가격 산정 자체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등급 조정이 잇따르면서 시장혼란이 우려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경남기업(BBB-), 롯데기공(BBB0),삼호(BBB+),풍림산업(BBB-) 모두 투자등급에 속해있다.

기촉법에 의거해 대손충당금을 쌓는 등 금융권과 다른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신정평가 관계자도 “일단 C와 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이미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기 때문에 신용등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개별 기업별로 등급 조정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신정평가는 유효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향후 그룹의 지원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등급 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 기업의 경우 보통 CCC이하로 등급 조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의 등급 하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등급조정은 워크아웃 신청이 이뤄진 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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