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주식뿐 아니라 펀드·선물 등 모든 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도맡을 계획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16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민원처리와 분쟁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자본시장법 이후 금투협의 분쟁조정 업무법위는 펀드, 달러선물, 장외파생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역으로확대됩니다.
금투협 출범 이전 펀드·선물과 관련한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주식 등 매매 시에 발생 하는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실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처리는 증권업협회가 수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