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코아정보시스템이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2009.3.31)까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자본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