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관리책임 '포털'에 있다

악성댓글 관리책임 '포털'에 있다

김경미 기자
2009.04.17 10:51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와 악성 댓글을 방치한 인터넷포털 4개사에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김모 씨가NHN(255,000원 ▼500 -0.2%)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포털업계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삭제를 결정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야후코리아는 "포털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기존 언론사의 고유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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