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가능" 스팸 42만건 보낸 일당 '덜미'

"대출가능" 스팸 42만건 보낸 일당 '덜미'

송정렬 기자
2009.07.15 14:44

방통위, 불법대출 광고업자 문모씨 적발해 검찰 송치

대포폰을 이용해 42만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한 사람이 적발됐다.

방송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지난 2008년 12월초부터 2009년 5월까지 700회에 걸쳐 42만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SMS로 전송한 문모씨(34세)를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문모씨는 '전국가능 60~100만 최저이자' 등의 내용을 담은 SMS를 하루에 5000여건씩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할 때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총 5075대의 휴대폰과 개통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20~23만원에 재판매하거나 범행에 사용했다.

또한 문모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한편, 전화상담원, 휴대폰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해 '휴대폰 대출' 업무를 분담시켰다. 문모씨는 사들인 휴대폰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할 경우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또한 휴대폰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거액의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관련법령에 의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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