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韓휴대폰기업 경쟁력 타격입히는 것"

속보 퀄컴 "공정위, 韓휴대폰기업 경쟁력 타격입히는 것"

신혜선 기자
2009.07.23 17:50

차영구 퀄컴코리아 사장은 23일 시장지배적남용행위로 과징금 2600억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퀄컴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노키아에 제품을 납품하는 TI와 브로드컴"이라며 "공정위가 한국 휴대폰업체와 동맹관계인 퀄컴의 구매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배타적 리베이트로 규정한 것은 한국휴대폰업체의 경쟁사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인센티브가 한국휴대폰 업체의 가격경쟁력에 기여했는데 이를 공정위가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것.

차 사장은 "퀄컴칩 구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 것과 칩 사용시 로열티 할인은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됐고 이는 한국제조사가 글로벌 시장에 높은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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