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경쟁자 롯데호텔 공정위의 불허결정..파라다이스 조건 면밀히 검토할 것
파라다이스가 추진 중인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면세점과 대구공항 면세점의 매각 입찰에서 롯데호텔(롯데면세점)이 탈락하며호텔신라(43,100원 ▲200 +0.47%)(신라면세점)가 유력한 인수 후보업체로 떠올랐다.
이번 매각 입찰에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2곳만 참여했는데 롯데면세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서 독과점 문제로 인해 '불허' 결정을 받은 것. 외국계 면세점인 DFS도 이번 입찰에 관심을 보일 것이란 분석도 있었지만 결국 응찰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전날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에서 파라다이스 부산, 대구 면세점 인수 추진건에 대해 '불허' 결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롯데가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할 경우 독점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당초 응찰 당시 신라면세점 보다 더 유리한 가격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의 불허 결정에 따라 인수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미 부산 지역에 김해공항점을 보유해 파라다이스 면세점 입찰 당시부터 독과점 문제가 우려돼 왔다.
롯데면세점 사업부는 앞서 지난 2007년 12월에도 부산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내에 면세점을 개설하기 위해 세관에 허가신청을 냈지만 관세청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아 면세점 운영 계획을 철회한 일도 있다.
파라다이스 측은 롯데면세점이 입찰에서 탈락함에 따라 신라면세점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신라면세점의 응찰 조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롯데면세점이 탈락됐다고 해서 신라면세점과 자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며 "면세점의 고용 승계와 임대차 계약 문제 등 세부 내용까지 면밀히 검토해 신라의 제시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라다이스면세점 부산점은 해운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1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대구공항점은 지난해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 2곳 면세점의 사업권 시한은 오는 2012년 9월까지다. 파라다이스면세점은 파라다이스글로벌의 면세사업부에서 운영했는데, 파라다이스그룹은 주력사업인 호텔과 카지노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면세점 매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