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법원이 시장지배적 지위 규정을 둘러싼 NHN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공방에서 NHN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8일NHN(226,500원 ▲2,500 +1.12%)(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NHN은 200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48.5%, 검색 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NHN은 같은 해 9월 "다양성이 보장된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점유율 산정 기준도 부정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