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정보 및 1년전 리포트까지 공시… '건전한 인적자본' 구축 기대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자의 안정된 이익추구와 바람직한 인적자본 구축을 위해 회사 정보는 물론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및 인적정보를 자율규제기관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애널리스트 전자공시 시스템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증권사가 회사 정보 및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인적정보를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보고서('금융투자업의 안정적 인적자본 구축')를 전달받았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애널리스트 전자공시 시스템은 크게 3개 섹션으로 구분된다. 우선 증권회사 섹션의 경우 소속 애널리스트 이름과 신규작성 및 최근 1년간 공표된 리포트를 올려야 한다. 또, 소속 애널리스트의 정규직·계약직 비중, 이연성과급제 도입 여부 등 계약구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애널리스트 리포트 섹션에는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신규 공시되거나 과거 1년까지 소급해 등록된 모든 리포트를 올려야 한다. 리포트에 기재된 내용 중 작성 애널리스트 전원 및 분석대상 회사의 사명 등 주요 사항은 별도로 공시토록 했다.
애널리스트 섹션에는 애널리스트 전체 리스트와 경력 연수, 과거 재직했던 회사 및 재직기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신규 및 과거 1년간 작성한 리포트 리스트와 1년간 작성된 모든 리포트의 매도·매수 추천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측은 "애널리스트의 인적정보, 증권사 정보, 매개체인 리포트 정보 등 세 축을 링크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라며 "다만, 특정 공시대상 항목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증권사 또는 리포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애널리스트의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투자자 스스로 애널리스트를 규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안정된 수익을 추구토록 하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이직을 자제토록 해 증권사의 건전한 인적자본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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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전체 애널리스트의 평균 이직률은 41%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 애널리스트의 이직률과 비교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연구원측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기적으로 애널리스트의 잦은 이직을 유발하는 산업전체의 문제점을 파악해 해소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애널리스트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 투자자들의 올바른 투자를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가 애널리스트 전자공시를 강화하고 나서자 해당 애널리스트들은 기본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공시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어느 선까지 공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준의 공시를 요구할 경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대형증권사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애널리스트의 기본 인적사항 및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합하는 수준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