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8일 수도권기업 상장설명회 개최.. 250여명 참가
"녹색인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정부정책 발표에 맞춰 외부 전문기관 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용으로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병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 과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수도권기업 상장설명회에서 "일반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때 적용되는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이익, 시가총액·매출액 기준이 성장형벤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과장은 "현재 바이오종목에 대해서만 성장형 벤처 특례가 인정돼 현재 6개 종목이 상장돼 있다"며 "앞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정부가 지정하는 11개 녹색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도 성장형 벤처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장제도 개편작업이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성장형벤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를 완화하는 등 내용의 상장규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구체적 시기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당국의 정책 발표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녹색인증기업과 바이오벤처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는 만큼 이들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현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총괄팀 과장은 "올 3월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우량 비상장회사와 접촉해 이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었다"며 "상장을 원하는 비상장사가 먼저 SPAC에 상장의사를 타진하는 등 방법으로도 증시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SPAC을 통한 상장이 상장의 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가 주관해 우량 비상장사를 합병해 상장시키는 만큼 상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상장설명회에는 수도권 소재 상장준비 기업 약 150여곳 관계자와 증권사 등 기관의 임직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