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가입하시면 현금 30만원을 드리고 인터넷TV(IPTV) 3개월이 무료예요."
지난 주 기자는 A통신사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지금 서비스를 받는 통신사를 바꿔 A사의 집전화, IPTV, 인터넷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이용하면 월 이용료도 더 싸고 기존 통신사 위약금조로 30만원도 바로 계좌이체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현금'을 내세우며 기존 통신사 해지 등 번거로운 작업도 대신해주겠다는 직원의 살가운 목소리에 혹했지만 뭔가 개운치 않아 전화를 끊었다.
이틀 뒤, A사의 다른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동일하게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현금 20만원을 준단다. 똑같은 A사의 정책이 왜 다르냐는 질문에 "30만원 준다는 데는 개인 사업자가 하는 데라 믿으면 안된다"며 본인은 본사 고객센터 직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본사 정책이 바뀌어 현금 대신 사은품을 주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싶으면 지금 가입 신청을 하라"고 독촉했다.
신학기를 맞아 통신사들의 호객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통신서비스의 과도한 경품 제공 행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포화된 시장 속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탈법 행위는 여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통신3사에 과다 경품 및 요금감면 차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현실은 이를 비웃고 있다.
기자처럼 일주일에 한두번 통신사의 호객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우는 허다하다. 대부분 소비자는 귀찮아 그냥 무시하겠지만, 거대 통신사들이 과징금 칼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케팅에 사활을 거는 것을 보면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현금과 같은 경품은 당장은 달콤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 가입 후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도 많다. 또 경품을 받은 뒤 불가피하게 약정을 해지하려면 해지가 안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는 발목을 잡히고 만다.
상품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하지만 통신사들도 가입자 뺏기가 절실하다면 경품을 내세운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나 융합상품으로 승부를 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