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금성테크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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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금성테크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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