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산저축銀특혜인출' 예금자 전원 조사

대검, 부산저축銀특혜인출' 예금자 전원 조사

서동욱 기자
2011.05.02 14:51

부산저축은행 등에 검사 등 40명 파견, 인출액 규모 상관없이 모두 조사

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김홍일 검사장)는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40여명의 인력을 현지 저축은행에 파견했다. 영업정지일 이전에 돈을 빼낸 예금주는 모두 조사하겠다는 '전수조사' 방침의 일환이다.

대검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대전 저축은행 3곳에 수사인력을 보냈다"며 "규모가 큰 3곳에 중수부 수사팀을 직접 보내 현장에서 예금인출내역과 CCTV,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특혜인출과 관련된 계좌는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한 예금 총액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5곳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의 총 3588개 계좌, 1077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5000만원 이상 인출한 거액 예금주들이 사전에 유출된 영업정지 정보나 은행 임직원과의 공모로 예금을 부정 인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서 예금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인출액에 관계없이 계좌 명의인 모두를 확인할 방침이다.

우 기획관은 "5~6명이 쪼개서 예금하는 관행도 많기 때문에 인출액이5000만원 이하여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특정 인원을 압축해 조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구속 기속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이 은행 임직원들도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박 회장은 영업정지일 이전인 지난 2월 10일과 14일 2차례에 걸쳐 아내 명의의 정기예금 1억7100만원을 중도 해지,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또 영업정지 다음날 자신 명의 임야에 친구 명의로 1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은 영업정지 전후로 주식 계좌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인출, 친척에게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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