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공정과세 구현의 큰 축 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성실하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국세행정의 기본전략이다. IT세정 서비스는 이러한 무한서비스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IT를 이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써 왔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신의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서비스, 자신의 세무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My-NTS', '전자신고' 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을 누르면 세법과 세무 상담은 물론이고 탈세제보까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국세청 126세미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해외에서도 126번을 통해 국세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대폭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종이가 필요 없는 서비스(paperless tax administration)'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종이문서 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대표적 사례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며칠씩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이제는 필요 없게 됐다. 약 90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으며, 연간 2억장이 넘는 종이문서를 절약하고 있다.
또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과 정정신고는 물론,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는 '사업자등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에는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첨부서류도 전자문서(전자 이미지)로 제출하면 되고, 올해부터 약 600만 명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어 연간 수 천만장의 종이문서를 절약할 수 있다.
끝으로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37개 세무서에 'e-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고 있다. 많은 국가가 부러워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세계 일류 국세행정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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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납세시장과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어제의 인프라가 오늘에는 부담이 되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IT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작업은 이러한 변화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무한서비스는 납세자를 생각하는 IT세정의 끊임없는 도전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그리고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새롭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납세자는 세정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다.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납세자의 소리(국세청 VOC)에 항상 귀 기울이며 언제나 납세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