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위반 제재 솜방망이"...거래소 "대책 마련"

속보 "공시 위반 제재 솜방망이"...거래소 "대책 마련"

우경희 기자
2011.09.30 16:11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0일 부산 기술보증기금 사옥에서 열린 2011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진아웃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허위공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대부분 조회공시 요구받은 기업들은 '주가에 미칠 사유가 없다'고 답하며 거래소는 추가 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공시 사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하지 않으면 소액투자자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거래소는 공시 위반에 따른 벌점이 15점을 넘어서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5점이 추가돼야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편입하고 있다.

권 의원은 "현재 점당 200만원인 벌금은 허위공시를 통해 매매차익 얻는 사람 입장에서는 벌금도 아닌 수준"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공시기업 삼진아웃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소액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허위공시 기업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삼진아웃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가로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 "현재 약 7%의 코스닥 기업이 연 1회 신용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정도로는 시장 불안정성이 해결되지 않는 만큼 모든 코스닥 기업들이 연 1회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침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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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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