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문제 없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9호선)측의 500원 요금 인상에 대해 '잠정 협상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9호선측은 요금 인상을 강행키로 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18일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로부터 사과 요구와 함께 협상중단 통보 받았다"면서 "(메트로9호선에)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 측은 지난 14일 역사와 홈페이지(metro9.co.kr)에 6월 16일부터 현 1050원인 일반 요금을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기습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사과 요구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트로9호선은 "요금인상은 기습적인 것이 아니다"며 법률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지난 1월말에 서울시에 요금인상 발표계획을 통보하면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시는 전혀 대응이 없다가 지난달 27일 요금인상안은 없이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익률 등을 조정하자는 공문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후에도 전혀 협상에 의지가 없었던 시가 인상안 발표 전날(13일) 갑자기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부당한 행정명령이라고 곧바로 시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기습공고라고 하는데 도대체 서울시는 행정기관으로서 협상에 의지가 있었는냐"고 반문했다.
시가 지난 2005년 메트로9호선과 계약 당시 "시행자는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으며 운임조정 시 2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는 것이 메트로9호선측의 설명이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오히려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라면서 "(소송으로 갈 것을 대비해)현재 관련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