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9호선 "서울시 1000만원 과태료, 이의 제기"

메트로9호선 "서울시 1000만원 과태료, 이의 제기"

기성훈 기자
2012.04.20 14:58

서울시, 정연국 사장 해임 청문절차 고려중

서울시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9호선)이 "과태료를 납부할 뜻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500원 올리겠다고 공고해 혼란을 가져왔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20일 "이날 오전 서울시로부터 과태료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서 "시에서 제시한 과태료 부과이유에 대해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1000만원의 납부기한은 오는 5월 1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메트로9호선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시에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합의되지 않은 요금인상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민간투자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면서 "서울시 감독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을 검토 중인 서울시는 정연국 사장은 불러 이야기를 듣는 청문절차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정 사장을 불러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실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주무관청이 민간기업 대표 해임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해임 요청이 실제 진행된다면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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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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