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사채시장 활성화에 고삐

정부 회사채시장 활성화에 고삐

조성훈 기자
2014.12.22 10:01

[2015 경제정책방향]QIB 상호신용기관 참여허용, 독자신용등급 실시 등 회사채활성화방안

정부가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를 2016년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전용 회사채 시장에 상호신용기관참여를 추진하는 등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고삐를 죈다.

22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중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이같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이 눈에 띈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금융위는 회사채시장 양극화 현상이 장기화됨에따라 이에대한 분리과세혜택을 최근 2015년 말까지 연장한데 이어 이를 2016년말까지 추가연장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대해서는 다른 하이일드펀드보다 공모주 배정 우선권을 부여하기로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달 초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일몰이 1년 연장됐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가입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우량채 수요기반확대를 위해 중소기업대상 회사채거래를 위한 적격기관투자자(QIB)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기관투자가를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사로 확대하기로했다.

QIB시장은 총자산 5000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QIB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은행, 증권, 보험사, 각종 연기금 등은 사실상 신용등급 A이상 회사채만 투자하는 곳인데 QIE에서 자금조달을 원하는 기업들은 신용등급 BBB급 이하인 회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소화해줄 기관투자자인 서민 상호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계열그룹 등의 지원가능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제도를 최종신용등급과 병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독자신용등급이라는 명칭이 최종신용등급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따라 명칭을 '자체신용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또 비상장주식 거래인프라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3월중 K-OTC 2부시장을 개설하고, 증권사들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펀드와 개인연금 판매를 위한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제도도 상반기중 도입된다.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업자의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각각 자기자본의 100%(총 200%)까지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사모펀드 규제개선안과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안도 법안통과가 이뤄지는데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