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BNPP운용, 직원 비위혐의로 검찰에 기소

[단독] 신한BNPP운용, 직원 비위혐의로 검찰에 기소

조성훈 기자
2015.07.13 03:15

남산스테이트타워 매각관련 인수자격 뺏긴 H홀딩스가 고소...직원비위 아니다 일축

스테이트타워 남산
스테이트타워 남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하 신한BNPP운용)이 대형 오피스빌딩 매각과 관련한 펀드매니저의 비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해 8월에 아부다비투자청에 5300억원에 매각된 남산 스테이트타워를 둘러싼 분쟁이다. 신한BNPP운용측은 직원 비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신한BNPP운용과 이 회사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신한BNPP운용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대응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한BNPP운용은 신한은행과 주요 연기금 등이 투자한 4000억원 규모의 사모부동산펀드를 설정했다. 이 펀드는 당시 서울 회현동에 개발 예정이던 초대형 오피스빌딩인 남산 스테이트타워에 투자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연기금 등 펀드 출자자들의 투자 철회가 이어지자 신한BNPP운용은 이 빌딩을 H홀딩스라는 회사로 넘겼다. 하지만 H홀딩스가 빌딩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신한BNPP운용은 H홀딩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인수지위를 되찾아 2012년 건물 완공 뒤 완전 매입했다.

이와관련, 고소인인 H홀딩스 대표와 이 회사 투자자들은 신한BNPP운용측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해 4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신한BNPP운용의 전 직원 A씨가 H홀딩스의 실소유주로 남산 스테이트타워 인수를 놓고 자신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초 검찰에 A씨와 신한BNPP운용을 고소했고 1년여에 걸친 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것이다.

검찰은 계약 해지 과정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지만 A씨와 H홀딩스간 관계에 대해서는 고소인측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H홀딩스 투자자들인 지인들에게 사모부동산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남산 스테이트타워를 넘겼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면계약서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신한BNPP운용 전 직원 A씨가 H홀딩스 대표 및 이 회사 투자자들과 대학 동창인데다 H홀딩스가 스테이트타워 인수자로 선정되는데 A씨가 기여했다는 점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한BNPP운용측은 "퇴직한 A씨는 H홀딩스의 실소유자라는 고소인들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H홀딩스 주주명부에도 A씨 이름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신한BNPP운용은 2013년 H홀딩스의 거듭된 요구에 계약금 210억원중 계약과정에서 소요된 실비 30억원을 제외한 180억원을 돌려주기로 H홀딩스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스테이트타워를 아부다비투자청에 매각하고 1000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기자 H홀딩스측이 다시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신한BNPP운용 고위 관계자는 "잡음이 일면 추후 매각이 시끄러워질 수 있어 투자자와 협의 끝에 H홀딩스측의 계약금중 실비를 제외한 액수를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매각이 성공리에 이뤄지자 다시 H홀딩스측이 40억원 가량은 계약금이 아닌 중도금이었다며 검찰에 고소해 사건이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검찰 기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소인들은 2012년에 금감원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니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피해구제신청을 묵살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가 지난해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당시 감사보고서를 확보하고 담당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금감원 검사부실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대해 금감원측은 "당시 민원사항은 펀드매니저들의 자전거래에 대한 것으로 검찰 기소 내용과 거리가 있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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