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비용 논란 일으킨 제약바이오 등 시장영향 큰 기업 감독 강화…표본감리 7%→20% 확대

금융당국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셀트리온과 차바이오텍 등 최근 개발비에 대한 무형자산처리 논란을 불러온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에 대해서도 감리에 착수하는 등 시장영향이 큰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부족과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수준이 미흡해 회계 분식이 발생한다고 보고, 표본감리회사 확대 및 회계부정 제재강화를 골자로 했다.
금감원은 중점 추진사항으로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피조치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효율적 회계감리 수행 △감사품질관리 취약부문 점검 강화 등 5대 과제를 내걸었다. 동시에 재무제표 보고서 감리 대상을 지난해 140곳에서 190곳으로 늘리고 회계법인 10곳에 대해서도 감사품질 감리에 착수한다.
우선 대기업을 포함해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범위를 현행 7%대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산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 포함되도록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최근 개발비 무형자산화 논란을 일으킨 제약·바이오 기업 10곳에 대한 감리도 즉각 착수한다.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개발비 비중이 높은 바이오 기업과 자산처리 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른 기업, 사업화 실패 시 손상처리가 소홀한 기업들을 우선해 감리에 착수한다는 설명이다. 무형자산화 비중이 큰셀트리온(194,000원 ▲11,900 +6.53%)과 의견한정 감사보고서로 시장 충격을 줬던차바이오텍(7,700원 ▲330 +4.48%)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자산규모와 시가총액을 고려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을 표본감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며 "자산과 시가총액 외에도 경기 취약업종 등 시장영향이 큰 기업도 포함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계부정으로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는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를 충실화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대신 회계부정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감사의 감독소홀에 대한 엄정조치와 횡령·배임 등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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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공동책임을 강화하는 외부감사법 시행이 11월로 다가옴에 따라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와 성과배분체계, 인력운용 등 관리 현황을 중점검하는 등 감사품질 제고에도 주력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