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호가 제시 안해도 제재면제…의무시간·의무수량·호가스프레드도 절반으로 완화(종합)

금융당국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 시장조성자들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공매도 추가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액이 90% 이상 급감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시장조성자들에 매도 쪽 시장조성행위를 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호가를 매수, 매도 양 방향에 촘촘히 채워놓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급락하면서 매도 포지션 쪽에서 실제 거래가 체결돼 기관이 공매도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기간 매도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이 주식을 차입해 호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수, 매도 호가를 다 내왔는데, 매도 쪽에서 자꾸 거래가 체결되는 일이 발생해 공매도 금지기간엔 자제하도록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도 자꾸 공매도가 시장조성자를 통해 나오면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다. 현재 시장조성 의무시간은 정규시장 내로, 시장조성 종목은 현재 838개다. 시장조성자로서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 KB 등 모두 국내 증권사다.
거래소의 이 같은 추가 조치 후 공매도액은 눈에 띄게 급감했다. 전체 공매도 거래액은 공매도 금지 전날인 지난 13일 1조1837억원에서 지난 16일 4686억원으로, 전날에는 349억원으로 급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시장 변동성이 극대화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 기능을 맡은 국내 증권사들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시장조성자인 국내 기관들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16일 공매도 금지조치로 개인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제로(0)'였던데 반해 기관의 거래대금은 금지 전과 비슷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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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도 성명을 내고 "공매도 전종목 금지에도 16일 무려 4408억원의 무차별 공매도가 자행됐다"면서 공매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고려해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시장조성 의무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요인을 파악해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리 및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기 전까지 매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미국 증시 동향을 주시하고, 국내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